프로빈스 일간지가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밴쿠버 해안보건청이 3명의 간호사에게 초과근무 수당으로 27개월 동안 총 60만 달러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간호사인 지누 조셉씨는 2012년 1월에서 2014년 4월 동안에 총 2,56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해 210,594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적인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매달 150시간의 근무 이외에 95시간을 추가로 일한 것으로 시간당 약 82달러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는 뜻이 된다. 조셉씨는 2012년 일년 동안에만 정규급여와 초과수당을 합하여 총 190,395달러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웬만한 의사 봉급과 동등한 수준에 해당된다. 밴쿠버 해안보건청 소속으로 두 번째로 많은 소득을 올린 간호사는 로즈 아비사 와뭉가씨와 아이린 퀘씨로 이들은 일년 동안 각각 195,517달러와 182,981달러를 번 것으로 밝혀졌다. 비씨주 간호사노조의 데브라 맥퍼슨 위원장은 이처럼 초과근무 수당이 높다는 사실은 비씨주에 특별한 기술을 갖춘 간호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별 간호사란 응급병동이나 수술실, 그리고 심혈관 병동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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