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아이,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건강기능식품벤처 제조업 에이비아이(대표 김우현)가 허위·과대 광고 및 기능성 표시 기준 위반으로 제조 및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이비아이는 자사 제품 ‘모아철캡슐’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www.abi21.com)에 ‘빈혈’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심의를 받지 않은 채 하다 적발돼 품목류 제조정지 및 영업정지 2개월씩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건강기능식품 표시, 제품명, 원재료명, 섭취방법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15일과 당해제품 폐기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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