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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농어촌공사 기관명에서 '어촌' 빼라

    어촌수산분야 사업비율 전체예산대비 2.4%

    농어촌공사 기관명에서 '어촌' 빼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산업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 및 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의 분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예산이 1조93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수산분야 예산은 53억원에 불과했다.수산분야 사업은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이었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18년도 전체예산 4조2392억원 중 어촌수산분야 사업 비율은 2.4%인 102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이후 대폭 증가한 수치로 2014년 0.8%, 2015년 0.9%, 2016년 1.0%에 불과했으며, 2017년도부터 2.4%로 증가했다. 금액 또한 2014년 319억 원에서 2017년에 100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과 어촌개발사업 증대에 따른 것이었다.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역시 일반 어촌보다 내륙관련 사업의 금액이 늘어간 것이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어도개보수 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해양어촌 사업은 연안정비사업 15억, 어촌특화발전사업 22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97억원에 불과했다.윤준호 의원은 2010년 17만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사명에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수산물을 포함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두 어촌과 수산업에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 향상은 결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며 더 이상 어촌 및 수산업에 비전이나 대책이 없는 기관에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 어촌과 수산 분야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2018/10/22
  • 소외받는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이명수 위원장,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소외받는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2일 실시된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여성암 사망률 1위인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및 유전적 난소암 발생에 따른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대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중 5년 상대생존율이 64.1%로 난소암이 가장 낮았으며, 난소암은 여성암 중 발생율이 2%로 낮은 희귀암에 속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사망률은 여성암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난소암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더라도 5년 내에 75%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치료과정 또한 쉽지 않으며,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RD가 매우 소홀하다며 난소암은 다른 암종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암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3대 여성암 중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자가진단, 예방백신이 활성화되어 조기진단이 가능하지만, 난소암의 경우 증세가 악화되어도 별다른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흔히 말기로 부르는 3기 이후에 첫 진단을 받는 환자가 70%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현재까지 밝혀진 난소암 원인은 크게 유전자 변이, 가족력, 총 배란기간인데 이 중 2013년 유방절제술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진 것으로 알려진 BRCA(Breast Cancer gene) 유전자 변이는 난소암과 유방암 발생 위험을 최대 10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소암 환자의 10~15%는 태어날 때부터 BRCA(브라카) 유전자 등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RCA 유전자가 변이된 여성은 30~40대(40대 최다)에 난소암에 많이 걸리며, BRCA1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의 50~65%가 70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병하였고, 35~46%는 난소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BRCA2 유전자를 보유했을 경우 40~57%는 유방암이, 13~23%는 난소암이 70세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엄마가 BRCA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자녀들도 불안에 떨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국내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안제리나 졸리처럼 유방절제술을 통해 보통사람 수준으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한국 암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유전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혀왔다.이명수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화학항암치료의 경우, 암세포를 죽이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해 극심한 구토, 탈모, 우울증 수반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또 환자들이 그 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유전적 난소암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2
  • 국립암센터, 비위 혐의자 핵심의혹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최도자 의원 “의혹 없애려면 폐납대금 사적 사용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국립암센터, 비위 혐의자 핵심의혹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 적발로 1000만원 추징 및 2개월 정직이 처분되었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핵심적인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들을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했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처분에 그친 점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되었고, 검사장비의 사적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반출, 폐납․저요오드 소금 판매대금의 부서공동경비 운영 등이 문제가 되었다.최 의원실이 확보한 처분결과 내용에 따르면, 검사장비 사적사용에 대한 비용은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장 친누나들의 CT촬영비는 약 600여만원으로 추정되며, 본인과 아들․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여만원씩 약 6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이 2년인 추징시한을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가장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유용 혐의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기사장은 검사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로는 그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감사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현재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폐납 처리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서 국립암센터의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아무리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한가지 의혹은 누락된 소금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 하는 갑상선암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 및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하지만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으나, 국립암센터는 왜 수입비용이 누락되었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남은 금액만 회수하고 말았다.최도자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며 징계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2
  • 대한적십자사 공채, 외삼촌이 면접위원장 서류 꼴지 조카 합격

    최도자 의원 “복지부, 올해 초 채용실태점검 하고도 발견하지 못해”

    대한적십자사 공채, 외삼촌이 면접위원장 서류 꼴지 조카 합격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던 조카가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까지 한 채용부정의혹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용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초 복지부 특별채용감사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조카 김씨는 외삼촌 이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사에 지원하게 된다. 6명이 통과하는 서류심사에서 김씨는 6등으로 합격하는데, 서류심사 통과자 중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김씨 뿐이었다.경남지사에서 실시된 면접에서는 사무처장으로 있던 외삼촌 이씨가 면접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지사 총무팀장, 구호복지팀장, 회원홍보팀장과 외부인사 1명이 심사를 맡았다. 면접은 5명의 심사자가 각자의 준 점수를 더해 계산되었는데, 외삼촌 이씨는 조카에게 최고점(25점)에서 1점 모자란 24점을 주었다.다른 심사위원 중 김씨에게 24점 이상을 준 심사위원은 없었다. 해당 면접에서 조카 김씨는 2등으로 면접을 통과했고, 1등 121점, 2등․3등 115점, 4등 114점, 5등 113점으로 2, 3, 4, 5등의 점수가 단 2점밖에 차이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외삼촌 이씨가 준 높은 점수는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조카 이씨는 본사에서 열린 2차 면접에서 3등을 해 탈락했지만, 2등으로 합격했던 사람이 입사를 포기하면서 최종합격 하게 된다. 조카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외삼촌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경남지사에 함께 근무하였고, 입사 1년 반인 2012년 11월 부산지사로 전출을 한다.일반적으로 경남지사보다 부산지사가 선호된다는 측면에서 전출 과정에서도 외삼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현재 외삼촌 이씨는 부산지사 사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조카 김씨는 부산지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6명중 6등이었던 후보자가 외삼촌이 위원장인 면접에서는 2등으로 최종면접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채용과정을 주도하는 사무처장이었던 외삼촌이 응시자 김씨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채용 이후에도 근무평정이나 전보 등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했는데, 친인척 관계 근무현황만 확인해도 눈에 띄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카의 면접을 삼촌이 주관하는 과정에서 이를 견제하는 어떠한 제도적 절차가 없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22
  • [국감] 남인순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국민 약품비부담 낮춰야"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율 0.2% 불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6조원 중 약품비가 16.2조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다면서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08년 29.6%에서 지난해 25.1%로 10년간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25.1%는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도 2014년 43.9%에서 2017년 41.6%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청구건수 5억 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 5,109만원으로 집계되었다.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하여 간접통보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9
  • [국감] 오제세 의원 "보험급여 적용 및 사후평가 규정 완화 필요"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사후승인 100% 본인부담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 및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기존 5% 본인부담에서 확대 적응증으로 처방 받으면 본인부담 100%로 되어 암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사후평가 후 급여전환에 있어서도 누적례수 100례 이상, 최초 인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요법에 한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암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오 의원은 허가초과승인 이후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받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다면서, 본인부담율 감소 및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하여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9
  • [국감] 이명수 의원 "보험금 반환 징수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병원 환수금 6년간 2조원, 징수율은 고작 7%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금 징수 실태를 질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1413억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해 5.1% 징수율을 나타냈다.이명수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정부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다고 지적했다.이명수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9
  • [국감] 전혜숙 의원, “DUR 점검, 법 개정 통해 의무화 해야”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 5년 새 2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혜숙 의원은 작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이 2012년 10만3000건에서, 2016년 19만3000건으로 2배가 증가(1일당 정액수가 예외 분)한 것을 들면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어,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처방 행태를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다.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의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의 분석 자료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입원환자에 대해 1일 당 정액수가로 운영되는,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비정신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41만1200명 중, 입원환자의 항우울제 처방 비중은 1만2000명인 약 3%이었으며, 97%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처방 현황은 파악이 불가했다. 동 3%는 외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퇴원약 처방 등 예외적으로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는 처방 현황이었다.때문에, 항우울제 처방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내역 중에서 동 3%의 확인 가능한 처방내역을 차감하여,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입원환자 대상 처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그 결과, '입원환자 당 처방금액의 경우, 1개 병원 당 평균금액은 2012년 103만8000원에서, 2017년 225만원으로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1명 당 평균금액으로 보면, 2012년 4661원에서 2017년 8056원으로 역시 약 2배가 증가했다.또한, '입원환자 당 평균 처방량'의 경우, 환자 1명 당 정액수가에 포함된 처방량은, 2012년 평균 40개에서 2017년 평균 50개로, 약 25%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다음은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DUR 점검률 추정치로, 2017년 기준 입원환자 DUR 총 점검 건수는 총 930만 건이었는데, 이는 청구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설정 시 8,556만 건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약 11%에 그치는 수준이었다.이처럼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요양병원의 특성 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는 DUR 점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현행법 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닌 점 또한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됐다.전 의원은 최초 DUR이 현행법 의료법 및 약사법에 반영될 때, 점검과정의 번거로움, 새로운 규제 우려 등 반대 의견들에 부딪혀, 의약품 정보 확인 미준수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DUR 점검도 의무화가 안 된 채 도입되었지만, 이제는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이어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등 의약품 처방 행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투약내역 정보를 청구 명세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DUR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에 DUR 점검율을 평가 지표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10/19
  • [국감] 남인순 의원 “제조연한·영상품질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

    10년 이상 노후 고가의료장비 CT·MRI·PET 30%

    국내에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는 것은 물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100만명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남 의원은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특히 남 의원은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남 의원은 MRI 뿐만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며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19
  • 직장가입자보다 8배 혜택…감광수 의원 "의료쇼핑 방지 필요”

    외국인 지역가입자 5년간 137만원 내고 472만원 혜택 3.4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혜택 받은 금액이 우리 국민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받은 혜택은 납부한 건보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4배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 넘는 혜택을 봤다. 일부 얌체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의료 쇼핑을 방지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보료 비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37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472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아 납부건보료 대비 3.4배가 넘는 혜택을 받았다.이에 비해우리 국민들은 5년간 261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480만원(1.8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또한 344만원을 납부하고 806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지역가입자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5년간 537만원을 납부하고 220만원의 건보 혜택을 받아 납부한 건보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금액의 혜택을 봤다.김광수 의원은 국민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0.8배의 혜택을 받고 지역가입자는 1.8배의 혜택으로 차이가 2배를 조금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건보료 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1인당 건보료 납부금액 대비 공단부담금을 확인해 보니, 외국인이 우리 국민보다 2배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8배가 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얌체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를 악용해 의료 쇼핑에 나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19
  • [국감] 남인순 의원 “부당청구 예방위해 현지조사 2%로 확대해야”

    건보 허위 부당청구 현지조사 비율 0.9% "효과 있나"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 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3000억원에서 2017년 69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으며,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0%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를 해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 및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2018/10/19
  • [국감] 최도자 의원 "정부가 시설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 장기요양기설 절반 이상 문 닫아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됐다. 그 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총 4만4238개소로, 그 중 절반이상인 2만2760개소(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이 제출받은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2만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만9641곳 중 1만5622곳으로 52.7%가 폐업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다.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만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만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만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9
  • [국감] 수가 1%p ↑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건강보험료율 1%p ↑ 건보재정 4579억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율 1%p를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고, 수가를 1%p 인상하면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를 1%p를 동시에 올리면 건보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 지출해야 하니까 약 950억여원이 건보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케어에서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1%p를 높일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조437억원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제한 뒤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9
  • 이명수 위원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

    이명수 위원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8일에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이식 등록기관 등이 직무 태만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현행 장기구득기관 명칭 대신 장기수증기관으로 명칭 변경을 주요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행정부가 복권기금 용도를 국회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했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이명수 의원은 복권기금 용도에 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시설과 의료장비가 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가소득지원사업을 추가했으며, 다문화가정이나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구호사업 등에 대한적십자사가 보다 유용하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복권 등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장기이식등록기관과 뇌사판정기관 등이 직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현행 법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현재 장기 등의 기증 설득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장기구득기관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구득(求得)이라는 표현은 물건이나 재화를 구하고 얻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중한 장기를 기증이식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증(受贈)을 사용해 장기기증자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존중되도록 하였다고 입법취지와 내용을 밝혔다.

    2018/10/18
  • [국감] 장정숙 의원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돼야”

    건보료 체납 2조5천억…체납자130만7천세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장 의원의 설명이다.장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백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음.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쳤다.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즉,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장 의원측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밝혔다.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지적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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