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고가의료장비 CT·MRI·PET 30%

[국감] 남인순 의원 “제조연한·영상품질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

국내에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는 것은 물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100만명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장비 총 3660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가 30.1%인 1100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은 CT의 경우 1964대 중 31.8%인 624대, MRI의 경우 1496대 중 26.9%인 402대, FET 200대 중 67%인 74대로 나타나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도 3대 중 1대꼴로 노후장비”라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병의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똑같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중고·노후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잉·중복 투자뿐 아니라 영상품질이나 환자피폭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영상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보상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10월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남 의원은 “MRI 뿐만 아니라 CT·PET 등의 고가의료장비에도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고가 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CT 19.8%, MRI 9.4%, PET 1.9%나 되는데, 이는 CT와 MRI가 전년도보다 각각 1.2%p, 0.4%p 악화된 반면, PET는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며 “심평원에서는 고가 영상장비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간에 영상정보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제대로 평가·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영상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촬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