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2조5천억…체납자130만7천세대

[국감] 장정숙 의원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돼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10일 기준 총 130만 7천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백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70% 초반대로 개선되지 않았음. 특히,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중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올해에도 8월 10일 기준 66.38%에 그쳤다.

반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즉,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장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후 3년 이내 소득, 임금채권 또는 재산이 확인된 경우 결손 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를 추진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줬더니, 보란 듯이 단기간만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지적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실시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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