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일부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 발송과 관련해 즉각적인 처분 절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제약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 제약사가 주장하는 의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다"며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 통지 대상자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자 목록에서 발췌해 선별했다"며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과거에 모 제약이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자 명단이 세무조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했음이 사실로 드러난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지어 사전예고 통지서에 언급된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거나,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복지부에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처사"라며 "제약사가 작성한 명단만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확인이 불충분한 허술한 명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의사협회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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