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시 서구 소재 대풍수산식품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10㎏인 제품을 1㎏씩 소분해 판매한 ‘번데기(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2일인 제품이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최대 50만개)을 초과(220만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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