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함유한 건기식 적발

식약처, 엔자임월드 ‘리셀렌742’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최모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결과,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모씨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공급했다.

또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9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 엔자임월드 사무실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000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식약처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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