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세대가 2015년 7월 기준 98만 세대, 체납금은 약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계형 체납세대는 수년 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반면, 체납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 생계형 체납세대는 보험료 부과 무자료 세대, 의료급여 전환 세대, 환가 가치 없는 자동차만 보유한 세대, 소득․전월세․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세대 등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 특히 노인 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보험료 지원을 통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에는 22만 세대에 약 114억원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사용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의 지자체, 일반기업,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폐지될지도 모른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유사사업 통폐합’ 방침에 따라 복지사업 축소·폐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도 폐지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00만 세대에 이르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여부가 향후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 할 뿐 아니라 저소득 체납세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난한 사람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지자체 복지사업들을 유사․중복으로 몰아 축소․폐지하면 결국 복지혜택 대상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건보료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제한으로 대규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쓸데없는 전시행정 예산부터 폐지하고 복지축소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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