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회장 박성민)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행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시 의료분쟁 조정을 강제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기준이 애매한 중상해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향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 정도와 실제 의학적인 판단과는 다를 수 있는 중상해의 경우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 정도와 실제 의학적인 판단과는 다를 수 있는 중상해의 경우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 할 가능성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하고 “환자 단체는 이 법을 ‘신해철법’이라고 부르며 마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염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의료과실 혹은 의료과오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강제화 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가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위험성이 높은 중환자를 자신의 책임아
래에 두고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감정부 구성에서부터 재원 부담까지 의료현실과는 동 떨어진 행보를 보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된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을, 환자단체의 요구를 기화로 기준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조정의 강제화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선택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법 개정에 반대에 있어, 의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며 잘못된 진료행위의 면죄부를 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에서 그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 분명한 법치국가에 살면서도, 이렇게 무차별적 포퓰리즘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린 의료계에 더 이상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미 전공의가 없어 궤멸직전의 외과와 산부인과, 지금도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은 고사하고, 그 존재가치마저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환자 진료 시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한다"며 “이처럼 명확한 문제점에도 이번 악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구시의사회와 5000여 회원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보호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그에 따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