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왕 회장
의사들은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진료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우리 의사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 분쟁에 대해서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제 보험 가입하는 등, 최선의 피해 구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분쟁 조정 절차의 자동 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며,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거철용 법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이와 함께 우선 대상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국한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피신청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며, 감정 위원과 조사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의료 사고가 발생한 의료 기관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중재 절차가 시작돼도 의사의 형사의 처벌은 면책되지 않고, 환자만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갈수 있으므로 인해 분쟁 조정 절차는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 수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원만한 분쟁 조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소신 진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진료 환경과 부당한 여러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0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고 방어 진료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는 의사의 소신 진료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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