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울탁주성동연합제조장 현장견학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종사자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체인 서울탁주성동연합제조장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 종사자들이 제조시설, 제조공정의 위생관리가 잘되는 HACCP 인증업체 제조현장을 방문해 주류를 안전하게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용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탁주 HACCP 도입 사례 발표 △탁주 HACCP 교육 △제조현장 견학 △질의응답 등이다.

한편 오는 2017년 12월부터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식품 제조업소가 제조하는 모든 식품(주류 포함)은 HACCP이 의무화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이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의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주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9일까지 주류안전관리기획단에 팩스(043-719-6050)나 이메일(j.y.k@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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