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9일 몽골 국가전문감독청(청장 샤라브도르즈 테렌쿠)과 청와대 집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몽골 동·식물 검역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양해각서에는 양국간 동식물 검역정보 교환, 검역정책 및 제도 공유, 실험실 정밀검사기술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양국의 검역기관 간부급 면담에서 이뤄진 동식물 검역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동식물 검역정보·검사기술 및 전문가 교류 등 협력 영역을 넓혀 양국의 검역 역량강화와 국내산 축산물,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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