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의료인 피습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흉기 찔린 A의사 하루 빨리 회복해 진료현장 복귀 기원

▲김재왕 회장

최근 경상북도 고령 영생병원에서 망상 장애를 가진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혈압을 치료하던 의사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전 의료계를 경악케 했다.

경북의사회(회장 김재왕)는 이와 관련, 2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그 피해가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 기능의 마비에 따른 내원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결국 국민 건강권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그 어떤 논리로도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그 동안 의료인에 대한 크고 작은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를 더 이상 국민의 선의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 우리 의료계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를 처리함에 있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예방 및 방지는 단순히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의 차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처벌에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일선 의료 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의 제정과 실행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또 “경상북도 의사회원 일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회원과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병상에 누워 있는 회원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추무진 의협회장과 안양수 의협총무이사, 김재왕 경북의사회장,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는 진료 중에 갑자기 환자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A의사 병실을 찾아 위로하고 빠른 쾌유를 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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