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의료법 개정으로 협력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법적 근거 마련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지난 12월 22일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용자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으로 부산지역은 국내에서 네 번째 거점지역으로 선정되어, 경기지역(분당서울대병원)· 대구지역(경북대병원)·서울지역(세브란스 연세의료원)에 이어 금년 하반기 부산시와 부산대병원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달 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정보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가 제정되었다.

이로써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10년 넘게 끌어온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은 당초 50개의 협력의료기관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부산 지역 의료기관들의 뜨거운 관심과 본 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60여 개 기관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며 협력의료기관 선정과정에서 몇 개 기관은 신청을 거절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부산대병원 최병관 의료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개발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또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용자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르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해야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이 본 시스템을 통해 환자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더욱 스마트하게 변화될 보건의료환경이 기대가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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