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부산지방청은 2017년 의료기기 민원설명회를 부산지방청에서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분야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 법령과 올해 의료기기 사후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일정으로 첫날인 16일은 오후 2시부터 누리엔빌딩(범일역 10번 출구) 12층 강의실에서 ‘의료기기 정책방향·사후관리 설명’, 2일차인 24일에는 ‘화장품 정책방향·사후관리 설명’, 3일차인 28일에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정책방향 및 사후관리 설명’과 함께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와 사후관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제품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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