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는 11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36년간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정연대(준)는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을 완성하였고 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하면서 제정이 가시화 됐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권리보장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이슈를 공유하고, 장애인복지법과의 비교률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계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과 실행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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