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민원설명회 개최

2017년 상반기 4월 19일~20일까지 최근 법령·식품공전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부산지방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17년 상반기 맞춤형 민원설명회를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산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 참여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체 등 4개 업종 영업자이다.

주요 내용은 ▲최근 법령·식품공전 제·개정 사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규 등록 절차 안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관련 영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용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관련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  손문기 처장  수입식품  류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