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법적 근거 마련

신고포상금제도 모법으로 상향조정해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정화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은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더 증가하는 등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