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입양특례법으로 불법입양 풍선효과 우려”

지난해 입양아동 역대 최저…정부차원 적극적 대책 주문

지난해 입양아동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1-2016 연도별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아동이 2011년 2464명에서 2016년 880명으로 5년간 64%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입양 아동은 2011년 1452명에서 2016년 546명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해외입양 아동은 916명에서 334명으로 줄었다.

미혼모 아동 중 국내입양 아동은 2011년 1452명에서 2016년 481명(67%)으로, 해외입양은 같은 기간동안 810명에서 327명(60%)으로 각각 급감했다. <별첨 자료 참고>

입양 아동 수 감소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차적인 원인은 저출산 여파 등으로 입양아동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 수’가 매년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요보호 아동 수는 2011년 8436명에서 2015년 4975명으로 41%감소했다.

김승희 의원은 “요보호아동 수의 감소율보다 입양아동 감소율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요보호아동 수 감소가 입양아동 감소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또 “요보호아동 수는 매년 발생하는 숫자이지만, 입양 아동 수는 누적으로 발생한 요보호아동의 당해 연도에 입양된 숫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양아동 수 감소와 관련, 김의원은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법원의 입양허가제를 통하여 입양 부모 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법원의 입양허가제 외에 불법입양 풍선효과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법원허가 과정에서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미혼모와 입양부모들이 법원의 입양허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불법적인 출생신고로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입양아동은 DNA 검사를 통한 친자관계부재확인소라는 법원 판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파양으로 입양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입양아동이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이러한 감소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불법입양 풍선효과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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