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재취업 특혜 약속 받고 ‘위장면직’ 처리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되는 박후보자에게 재취업시 ‘특별 배려’ 약속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사학위를 위한 오랜 해외수학 중 ‘나홀로 특혜’를 받으며 ‘개인 스펙 쌓기’와 ‘국책연구원 커리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공정한 사회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또다시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중이던 1992년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위해 1998년 5월까지 5년 8개월여 동안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이 가운데 5년은 보사연 연구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학생활을 지속했고 허용된 휴직 기간인 5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직권면직됐다. 그런데 이 처분이 재취업을 약속한 위장면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의원이 입수한 박 후보자 해외수학 관련 문서에 따르면 보사연은 최종 해외유학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서 규정위반으로 면직처리되는 박 후보자에게 공문을 보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원에 응모할 경우 특별 배려가 가능하다’며 대놓고 재취업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면직 후 8개월이 지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보사연 재취업에 성공했다.

박 후보자는 해외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고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최초 92년 8월부터 95년 8월까지 ‘해외연수’로 ‘3년’신청했지만, 93년 8월까지 1년만 승인이 났다. 이후 93년 8월부터 95년 8월까지는 ‘휴직’처리로 연구원 신분을 유지했다.

문제는 95년 2월 보사연은 “연구원 인력관리상 기승인한 휴직기간 외에 어떠한 사정의 경우라도 그 기간연장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박 후보자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보사연은 박 후보자의 휴직기간 만료일인 95년 8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95년 12월 31일까지 1차 휴직연장을 승인해주면서 추가 승인여부를 위해 제반서류(수학진도, 지도교수추천서)를 당해연도 12월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제출 기한내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사연 측에서 95년 12월 19일 박능후 후보자에게 사정을 하듯 공문을 보내 9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96년 1월 24일에서야 지도교수 의견서를 보내왔고 보사연은 96년 2월 14일 인사위를 열고 이미 지난 날짜를 소급적용해 96년 1월 31일부터 97년 8월 24일까지 2차 휴직연장을 승인해준다.

박 후보자의 제반서류 늑장제출로 95년 12월 31일까지 1차 휴직연장 만료 이후 96년 1월 31일부터 2차 휴직연장이 승인나기까지 한 달여간 무단 공백기가 발생해 보사연 인사관리규정 제33조 1항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됐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보사연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휴직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박 후보자에게만 수차례 휴직기간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관련자료 제출기한을 위반했음에도 보사연은 문제제기는 커녕 휴직기간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2차 연장 승인해주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보사연의 규정을 위반한 특별대우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허용된 5년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자, 재취업을 약속하며 면직처리해 박 후보자가 무사히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특혜로 스펙과 커리어를 쌓아온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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