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주모씨는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얻어 받아왔던 수년간 급여가 환수조치됐다. 정부는 7153만원의 환수 명령을 내렸지만 주씨는 5%수준인 360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60대 여성 최모씨는 위장 이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갖춰 6518만원의 환수 명령을 받았으나 환급한 것은 160만원에 그쳤다.
정부가 복지재정을 통해 사회보험을 구축하고, 맞춤형급여와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누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누수복지예산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12년~2017년 5월 연도별 사회복지사업별 부적정지급 환수현황’에 따르면 부적정지급에 따른 환수결정액이 2013년 204억1000만원에서 2016년 771억3600만원으로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지급금액은 정부를 고의적으로 속인 부정수급과 행정적 착오‧오류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다.
김승희 의원은 “이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파생된 부정적 지급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미납율은 23%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심지어 2017년 5월에는 62%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복지사업별 유형별 지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5억9500만원(3만8112건)이 미납됐으며, 2016년에는 141억2900만원으로 미납액이 3.9배나 증가했다.
2016년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11억3600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이 1억6750만원, 장애인 복지급여는 855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의원은 “김의원은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부정수급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누수 차단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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