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시 전문의가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하며, 환자를 퇴원시킨 후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미흡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석마저도 필수적이지 않아 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전문의,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되어 심사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유지 시킨 사례가 있었다.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입원적합성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해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응원하나, 이렇게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곳곳에서 제도적 구멍이 보인다면 이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입원적합석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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