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안아키' 한의사 엄중 처벌 촉구

의협-소청과의사회 "잘못 뉘우치지 않아 적반하장"…복지부 불법 한의사 전수조사 시급

'약 안쓰고 아이를 키운다(이하 안아키)'카페를 운영했던 김효진 한의사에 대해 의료계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안아키' 단체 대표 김효진 한의사는  수두파티 등 지역사회까지 집단 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의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안아키' 단체 대표인 김효진 한의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 '안아키' 대표가 불복해 상소했고, 되려 의사회를 고소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의료계가 "법원이 엄중히 판결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김효진 한의사에 대해 해당 재판부가 구속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소청과의사들은 분노를 느낀다"며 "검찰은 오늘 당장이라도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안아키' 단체 대표에 대구고등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판결 당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의약품 제조 등 기소 내용에 따른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판결을 존중했다"며 "또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즉각 상소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행위를 변호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 라는 이름의 또 다른 카페를 다시 만들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아키' 단체 대표 김효진 한의사는 지난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바 '안아키' 카페를 열고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

또한 본인이 저술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상 치료의 반란'에서는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

이런 행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자, 의료계는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는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 회장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의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며 "재판 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세력들을 제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건강을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도 "아동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들을 수년간 해왔다"며 "이는 한의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나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효진 한의사는 위법하고 범제적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자성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공익적으로 알려 피해를 막겠다는 의사들을 고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적반하장의 행동에 대해 의료계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사들이 최근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최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장할 것이 아닌 '안아키' 대표 한의사 등 관리부터 선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악역향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야 한다"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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