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지역별 편차도 커

복지부-심평원, 전국 3000여곳 진료비 분석

전국 3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의원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피악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이를 나타냈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으며,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이가 났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를 보였다.

반면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차이가 작았다.

지역별 가격 편차는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1차 표본조사와의 비교(서울, 경기 해당)결과 상급 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면서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지난 5월 27일부터 2주간 실시됐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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