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세포성장인자(EGF)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피부재생이나 흉터완화 등 의약적 효능을 표방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는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EGF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과 함께 접속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의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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