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시범사업 두고 의약계 vs 한의계 '대립각'

의약계 "전면 재검토 하라"… 한의계 "건정심 의결사안 원칙대로 진행해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계와 한의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으며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나 이러한 절차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의정협상에서 합의한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통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수도 없거니와 표준화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항목의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도 그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며 "치료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라며 "한방의 과학화와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올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전면화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약계의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추진 반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위원회로 정부관련 공익대표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 한양방과 치의계, 간호계와 약계로 대표되는 공급자 단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라며 "건정심에서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양의계의 집단파업 중에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만큼은 반드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는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의 심의와 찬성의견을 거친 사안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파업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건정심 구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8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한약협의체를 운영했으며 건정심 소위원회 역시 2번이나 개최해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 왔다"며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자기의견을 제시했고 양의계와 약계 몇 몇 위원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범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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