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강력 반대’

대한병원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률안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험회사가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적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최소의 진료를 받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완재적 성격의 실손보험의 취지가 퇴색될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횡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수 없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서류에 대한 전자적 전송 요청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주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이행하라는 것은 보험사와 같은 영리기업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로 병원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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