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 종료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의약품품질시스템’에 기반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사항을 우리나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기준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협의체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품질시스템에 따른 GMP 기준의 명확화 △의약품 제조 위·수탁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구체화 △제품결함 관련 조치 및 후속 조사 절차 구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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