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매협회, 쥴릭.일방적 횡포에 강력대처

17개 다국적제약사 직거래 개방 촉구, ‘마약류 취급자 관리교육도 실시’

  
쥴릭사태로 인한 의약품 공급차질이 약업계 전체로 확산되면서 의료계와 약사회의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는 쥴릭 아웃소싱 17개 다국적 제약사의 직거래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회장 조광래)는 지난 15일 제이스호텔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6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17개 다국적 제약사와 외자도매업소 쥴릭파마코리아(주)와의 독점공급계약으로 인해 의약분업 이후, 도매유통의 목을 쥐는 일방적인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전국 2만여 약국가에 처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도매업계의 입장을 공개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대구.경북도협은 이와 함께 금반 17개 다국적제약사 처방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원인이 쥴릭파마코리라(주)가 다국적 17개 제약사와 독점유통계약을 통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일로 향후 도협 중앙회의 대처방안 정책을 선봉에서 적극 지지키로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에서 대구.경북도협 회원들은 처방의약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도매와의 직거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쥴릭파마코리아(주)는 의약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독점공급 계약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버리고 거래쌍방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광래 회장은 이날 결의문에 앞서 있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약품유통업계는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가운데 쥴릭파마 유통문제 상황으로 심각한 사태에 놓여있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유통일원화제도 관련 정책추진 경과보고에서 ‘정부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 등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그동안에 있었던 유통일원화제도 투쟁위원회 발족과 함께 사수 결의대회, 황치엽 중앙회장의 단식투쟁,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정책협의, 등을 설명하고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및 물류위탁 도매상의 경우 관리약사 채용면제 신설규정 도입 요청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배경 설명 등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수정 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날 월례회는 또 이춘근 부회장으로부터 6월 하순부터 9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회원사 에 대한 KGSP시설과 도매업관련 법규이행여부 등 협회 자율지도점검 실시 계획 설명이 있었고 이용덕 사무장의 ‘약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중앙회의 수정안 검토의견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월례회에 이어 오후 1시부터 안문영 대구시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마약 구입과. 저장. 기록 관리와. 사고마약류 처리’ 등 최근 법령개정 사항을 비롯한 ‘마약류 취급자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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