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즉각 항소키로 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사건번호 2018가합580837)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BBQ는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로써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BHC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추가 위법행위로 인해 박현종 회장과 BHC 임직원 5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와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양사 간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며,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재판 판결과 추가 수사 중인 박현종 회장과 BHC 임직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기소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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