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 반품 경남지부 협의체 구성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병윤)는 약국경영활성화와 재고의약품관리를 위해 구랍 21일 6시 마산시약사회관에서 지역도매업체, 백제약품, 복산팜, 진주동원약품 청십자약품, 경남제약지점장, 마산시약사회부회장과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처리를 위한 경남지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약품반품처리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세부내용으로 반품처리제약사는 174개사로써 대상품목은 조제의약품으로(시럽제, 연고제 등 덕용제품제외) 보상은 대약의 원칙은 급여의 비급여로 하기로 했으나도매업체의 의견차이로 일반의약품으로 보상하면서 미경과의약품은 92% 경과의약품은 약사회의 경우 올 1월 15일 도약이사회결정후로 하며 도매업체도 도매협회 결정 후 할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보상약가기준은 구랍 12월 31일이고 반품수거는 올해 1월말까지 완료해 2월말까지 정산토록했다.
그리고 스티커 및 반품리스트틑 도매업체에서 제작해 회원약국으로 배부하며 반품참여약국은 목록표를 3부 작성 약국, 도매업체, 도약사사무국에 각각 1부씩 전달한다.
*원포장 아닌 다른용기에 보관중인 반품의약품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유효기간 경과제품으로 한다.

△도매업체별 반품예정지역
백제약품 : 창원, 김해, 통영, 거제, 고성, 창녕, 진해일부, 밀양일부외 백제약품거래약국,
복산팜 : 마산, 창원, 진해 대지역과 제외지역 외 시군지역이며 함양, 거창, 산청, 합천, 하동, 남해, 양산지역은 제외
청십자약품 : 마산, 창원, 진해 대지역과 제외지역외 시군지역이며 거창, 김해, 양산은 제외지역
진주동원약품 : 진주, 사천, 서부군지역별일부와 동원약품거래약국, 양산, 밀양, 창녕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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