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으로 반품처리제약사는 174개사로써 대상품목은 조제의약품으로(시럽제, 연고제 등 덕용제품제외) 보상은 대약의 원칙은 급여의 비급여로 하기로 했으나도매업체의 의견차이로 일반의약품으로 보상하면서 미경과의약품은 92% 경과의약품은 약사회의 경우 올 1월 15일 도약이사회결정후로 하며 도매업체도 도매협회 결정 후 할 것으로 조정했다. 또한 보상약가기준은 구랍 12월 31일이고 반품수거는 올해 1월말까지 완료해 2월말까지 정산토록했다. 그리고 스티커 및 반품리스트틑 도매업체에서 제작해 회원약국으로 배부하며 반품참여약국은 목록표를 3부 작성 약국, 도매업체, 도약사사무국에 각각 1부씩 전달한다. *원포장 아닌 다른용기에 보관중인 반품의약품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유효기간 경과제품으로 한다. △도매업체별 반품예정지역 백제약품 : 창원, 김해, 통영, 거제, 고성, 창녕, 진해일부, 밀양일부외 백제약품거래약국, 복산팜 : 마산, 창원, 진해 대지역과 제외지역 외 시군지역이며 함양, 거창, 산청, 합천, 하동, 남해, 양산지역은 제외 청십자약품 : 마산, 창원, 진해 대지역과 제외지역외 시군지역이며 거창, 김해, 양산은 제외지역 진주동원약품 : 진주, 사천, 서부군지역별일부와 동원약품거래약국, 양산, 밀양, 창녕지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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