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신기술 규제혁신 통해 보건산업 글로벌시장 선도"

[신년 인터뷰] 전혜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
복지 사각지대 놓인 국민 생명·안전지키기 주력
'첨단재생법' 개정안 발의로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기대
마약·향정약 처방시 DUR 확인 의무화 법 개정도 준비

                    

▲전혜숙 국회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딩) 

약사 출신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복지위에서 △후쿠시마 산 수산가공물 수입실태폭로 및 수입금지 추진 △생계형 건보 체납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
충 방안 마련 △마약류 오남용 실태 지적 및 불법유통 근절안 등을 제시하며 3선 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품격으로 주목 받았다.

전 의원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본지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혜숙 의원에게 그간의 보건복지위 활동과 함께 산적한 보건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Q.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과 역점을 둔 사업이 있다면?

A.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국가 방역(백신접종률 확대, 표준 QR 도입, 백신 인센티브 도입)과 백신·치료제의 원활한 수급(대조약 지원 방안 마련, WHO와 협력 강화, 백신 위탁생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납니다.

또 제가 18대 국회 때부터 추진했던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것도 의미있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부가 
취약계층의 삶을 살펴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질적 개선,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내 보건의료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Q. 한국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있다면?

A. 결국 우리 보건산업이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약, 신기술 등의 기술우위가 필요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의 연구인력과 인프라 수준은 세계적
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기에 규제혁신을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저는 줄기세포, 백신개발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법(첨생법)' 등 관련 법 개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Q. 현재 보건산업 R&D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약처, 과기부, 기재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등 너무 많은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 보건산업 분야 R&D의 경우 이미 복지부, 과기부, 식약처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에 비해 턱없이 작은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구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다부처가 연구개발을 각자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에 적절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Q. 최근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에서는 규제혁신과 인재양성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법안 정비나 지원 방안이 있다면?

A.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저를 비롯한 여러의원들의 노력으로 첨생법을 재정하긴 했지만, 아직도 세부 조항들을 보면 과거의 시각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발의한 첨생법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의 관련 법들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법안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관련 사항들이 진전돼 보다 혁신적인 글로벌스텐다드 수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연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Q.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면서 특히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약근절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안타깝게도 일부이긴 하지만 마약 유통의 한 축이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이 불법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마약 및 향정 의약품 처방시 DUR 사용과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을 통해 처벌 하는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미 복지부 등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Q. 비대면진료, 실손보험간소화, 의사면허박탈법 등 정부와 갈등이 예고되는 법안들로 2024년 역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A.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만큼 조심스러운 활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건복지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들이기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보건신문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보건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진구 행복배달부'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이 밝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과분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저 또한 올해에도 보건신문과 함께 건강하고 유익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생경제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각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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