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산재의료관리원 산재 진료 협약 체결

올 7월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따라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심일선)은 16일 서울대병원(병원장 성상철)과 산재환자의 진료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대병원과의 협약 체결은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법이 개정,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전문 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화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의료관리원과 서울대병원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산재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올 7월 1일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협약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도 “이번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전문 의료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려 재활의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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