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대병원과의 협약 체결은 지난해 12월 산재보험법이 개정,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 진료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전문 치료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급성기 단계의 치료가 끝난 산재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으로 전원토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의 진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체화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의료관리원과 서울대병원은 각 5인 내외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실무협의회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까지 산재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산재의료관리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교류 등 협력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올 7월 1일부터 대형종합병원들이 산재진료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협약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이사장도 “이번 서울대병원과 협약을 계기로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며 “지금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전문 의료기관으로서 특성을 살려 재활의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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