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모든 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환자 투약내역을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게 확인토록 하는 '마약류 투약확인 의무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국회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소병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가 없어 고의적으로 내역 확인을 건너뛸 우려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긴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게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 이유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통제 하에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 및 투약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긴급한 사유와 암 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마다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우려해 일률적으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게 확인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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