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학원?… "수준낮은 내시경, 국민건강 위험"
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접근성 높지만, 검사‧인증 쉬워선 안 돼"
고작 4주~8주의 짧은 기간 내시경 교육은 국민들에 심각한 위해
인증된 수련기관서 양질 교육과 까다로운 평가 무조건 이뤄져야
각종 질병의 진단에 있어 내시경은 필수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내시경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접근이 쉬워진만큼 비공인 내시경 검사 시설 교육기관 등이 생겨나면서 내시경 의사의 양성 과정이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높은 위암‧대장암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 암 검진 시스템과 소화기 내시경 의사들의 우수성을 잘 알 수 있다"며 "세계 수준의 소화기 내시경 의사들은 하루아침에 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위암‧대장암 환자 수는 각각 34만3895명‧30만9761명으로 전체 암 중 2위‧3위에 해당하며, 특히 국내 위암 5년 생존율의 경우 68.9%로 미국(33.1%)‧영국(20.7%)‧일본(60.3%)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대장암 5년 생존율도 71.8%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내시경을 시행하는 대다수 의사가 대학병원과 같은 인증된 상급 수련 기관에서 1년~3년 이상 긴 수련 과정을 거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반세기 동안 소화기내시경학회 및 각 병원의 지도 전문의에 의한 엄격하고 검증된 수련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시경 전문의가 양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수련 기관을 통해 내시경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내시경의 안전한 조작 및 세밀한 관찰‧정확한 진단 및 다양한 케이스의 환자 대상의 검사를 통한 질환의 이해도 향상‧합병증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이 모든 과정은 검증된 지도 전문의의 교육‧피드백을 거쳐 이뤄지며, 최소 1년 이상의 수련을 거쳐야 소화기 내시경 의사가 될 수 있다.
또한 수련 기관 지정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적절성 및 우수성에 대해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인증을 거쳐 지정되며, 교육‧수련 프로그램 역시 학회의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운영해야한다.
적절한 질적 수준이 유지되는지 정기적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통과 시 내시경 의사 수련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 같은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증도 받지 않은 사설 기관 이른바 '학원'같은 곳에서 고작 4주~8주의 짧은 기간 간략하게 내시경을 교육하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학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것인지, 검증되지 않은 교육자와 검사자가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내시경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짧은 교육 기간과 부족한 경험으로 얻은 편협한 소견과 검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거나, 검사과정 중 우발적인 상황과 합병증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런 의사를 내시경 의사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그들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에 따르면, 소화기 내시경은 안정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높은 숙련도 및 내시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풍부한 경험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가능하며, 정확한 조직을 통한 소화관 내부의 면밀한 관찰 없이는 질 높은 검사 수행이 어렵고, 암과 같은 중대질병을 놓칠 수도 있는 어려운 검사다. 여기에 합병증 발생 시 경험이 적다면 적절한 대처가 힘들다.
아울러 소화기내과학회는 내시경에 대한 쉬운 접근이 검사에도 적용되서는 안되며, 까다로운 평가와 절차를 통해 검증된 인력만이 내시경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위암‧대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암 검진 목적의 내시경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검사가 간단하게 이뤄져서는 안되고, 그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도 절대 쉽게 양성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증된 수련기관에서 양질의 교육과 까다로운 평가 절차를 통해 검증된 진정한 내시경 의사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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