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엑소좀, 마이크로니들, 병원전용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지난 21일 개정했다.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 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스스로가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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