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사용 둘러싼 의-한 갈등 본격화
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판결 무죄 확정
의협 한특위 "소비자 선택권 조장, 판결확 대 해석 안돼"
한의협, 진단 방사선 안전책임관리자에 한의사 포함 요구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됐다.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한 간 갈등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한의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아 환자의 예상 키를 계산하는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이에 검찰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한의사는 불복, 2019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한의사의 무죄를 판결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의 무죄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ㆍ한의원을 즉각 포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 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 중 '의료법 제37조 제2항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문구를 인용 "이는 엑스레이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한의사ㆍ한의원을 제외한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책임관리자 자격기준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의적인 법령"이라며 "복지부는 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현행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사와 한의원 즉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계가 법원 판단을 두고 진단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 한다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계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조장한다며 향후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법원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의료법체계와 환자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의계가 진단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고 시도한다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단순히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만 해석했는데,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해당 기기의 방사선 발출량이 적다고 판단했지만, 성장판 검사의 주 대상은 어린이로 방사선 노출이 성장 저해와 같은 부작용은 물론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계는 이번 법원 판단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왜곡과 잘못된 의료정보 배포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의료법체계의 안정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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