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트로델비주'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바이엘코리아의 '아뎀파스정0.5,1,1.5,2,2.5밀리그램(리오시구앗)'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에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의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릴리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과 유씨비제약의 판상 건선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서는 입센코리아의 투명 신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20,40,60밀리그램(카보잔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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