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식품유형 :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7. 10.'로 표시된 제품이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