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기원이 올해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가 중증질환치료제의 체계적 관리와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진료비 심사 강화에도 매진 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지난 11일 전문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강 원장은 특히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심사 기준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실제 심의료계에서 제출한 410건의 개선의견을 2024년 내에 모두 검토했으며, 이 중 58%에 해당하는 238건을 연내 해결했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114건은 심사지침과 급여기준 고시 등에 반영했으며 그 외 124건은 심사 및 기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학회와 협회를 통해 안내해 의료계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24년 하반기 척추 수술, 자동봉합기 등 관련 31개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한 바 있다.
강 원장은 "심사기준 개선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심사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평원장 공고사항인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모든 의약품에 대한 DUR 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DUR은 현행법상 시스템 사용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 점검을 생략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타 기관에서 처방·투여중인 의약품과 비교가 어려워 사전예방 가능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심평원은 고가 약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약제비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대상 평가 선별기준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검토 전 과정을 표준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임상현장과 데이터 현황을 고려한 실제 근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기관·제약사·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RWE 활용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