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이유로 의사 실형, 필수의료 완전 붕괴"

의협 "금식여부 구두확인 통상적"… 국민건강과 생명 위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촉구

위풍선 제거를 위해 응급내시경을 진행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의사가 현재 대법원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과도한 사법리스크에 따라 필수의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유독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수십, 수백 배 많다"며 "무리한 기소로 인해 과도하게 의료소송이 남발돼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특히 국민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필수진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막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의 양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 위풍선 시술을 받은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한 환자가 위풍선 제거를 요청했고, 응급내시경을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이 사건에서 1, 2심 모두 시술한 의사에게 과실을 물어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됐다. 의사가 환자의 금식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 후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금식상태가 아님을 확인하고 내시경을 즉각 중단했음에도, 구두로만 금식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의협은 "검사 전 환자의 금식여부는 의료진이 구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하지만 응급 내시경시술은 신속한 문제해결이 우선이기에 금식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고, 이는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 시간의 금식이 필요하지만, 응급수술의 경우 금식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환자 사망의 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을 한 의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해당 판결이 필수의료 죽이기를 가속화하는 페달"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3심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을 요청했다.

의협은 "사법부는 재판과 올바른 법 집행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해당 의료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의료기관에서 금식이 필요한 모든 검사나 시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 검사를 통해 금식여부를 확인해 의료서비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진들이 소극적인 진료로 일관해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법원이 부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 건강과 생명에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영향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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