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5월 24일과 9월 20일 실시한다.
이번 자격시험은 전국 8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자격이나 인원 제한이 없다. 시험장소는 접수 시 응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시험일정, 장소, 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험영역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이다.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소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조제관리사는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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