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재생에 필러효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위험수위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200건 점검, 144건 적발
검증안된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83건으로 최다
소비자 오인 우려, 기능성 심사와 다른 내용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들의 허위·과대광고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에 보톡스·필러 효과까지 마치 의약품인 것 같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그중 화장품법을 위반한 14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 중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총 83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 시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체 또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해 표시·광고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정한 표시·광고 게시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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