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이 1차안에 이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없는 대안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무리한 병의원 구조전환을 비롯해 일률적 비급여관리로 인한 진료권 침해, 증발해버린 의료사고특례법 모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이같이 총평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구체적 이행방안과 현실성 없는 대안들로 가득찬 2차 실행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며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 속에 신속히 추진하려는 정부 의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의협의 지적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전환도 포함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구조전환 추진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전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 3년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체계 및 기능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구조전환, 협력연계, 인력공유 등으로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며,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의료기관의 인력 등 제반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등의 의료기관을 찾는 수요적 측면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기관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이번 발표는 공급 측면에 개혁방안만이 담겨 있어 의개특위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개혁방안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환자별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우며 환자별 횟수 등 일률적 기준 설정은 환자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병행진료 관련 불필요한 급여 병행의 판단기준도 모호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저해시킬 소지가 있어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역행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실행방안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했던 '(가칭)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행방안 사항이 없어 정부가 이를 제정할 의지가 더 이상은 없는 것이라고 평가됐다.
의협은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정부는 어설픈 설계도로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며 당장의 시급한 의료현장의 문제부터 의-정간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