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환자 위한 결정인가… 진단 정확도 필수"

한국초음파학회, 체계·전문적 교육 필수… 초음파 교육센터 설립 필요성도 강조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결과 관련, 초음파 진단의 정확한 진단과 해석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사들의 초음파 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초음파학회(회장 신중호)는 20일 열린 제13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중호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의료 사태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학문적 열의에 부응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며 "개원가에서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처럼 필수적인 진단도구이며, 학회는 술기와 지식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회는 의사들의 초음파 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초음파 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교육센터 설립은 내과학회, 내과의사회 등 유관 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의정 사태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정용 이사장도 과거 교육센터를 운영했으나 재정 문제로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센터 유지가 쉽지 않다. 내과학회에서도 전공의 술기 교육 평점 때문에 센터 설립을 고려했으나, 정부 지원 논의 중 의정 사태로 중단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학회는 현재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찾아가는 핸즈온 코스를 운영하며 교육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 없이 이어져 학회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는 것과 관련 "진단 정확도와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인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초음파는 누구나 작동시킬 수 있지만, 영상을 해석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연결짓기 위해선 고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정확한 진단 없이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판결 사례에서도 한의사가 12차례 초음파를 시행했음에도 난소 종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신 회장 역시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누구나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초음파학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40쪽 분량의 근골격 초음파 포켓북을 제작해 참석자에게 무료 배포했으며, 분야별 증례집 및 초음파 계간지도 발간 중이다.

학술대회에는 총 510명이 사전 등록했고, 오후에 진행된 핸즈온(Hands-on) 코스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상복부, 하복부 및 유방, 경부 및 갑상샘, 심장 및 말초혈관, 근골격 등 5개 세부 분야에 걸쳐 최신 지견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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