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제도 유지하려면 군복무 기간 단축이 답"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보건소 인력공백 메우는 수단 전락" 지적
공공인력 확충과 역할 분담 등 제도 존속 위한 구조적 개편 촉구
군복무 기간 단축 없이는 공보의제도가 절대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22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보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다. 현재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훈련기간 1개월 제외)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공보의 복무기간은 최장 37개월로, 18개월에 불과한 현역 병사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며 "설문조사 결과 군복무 기간을 문제라고 지적한 의대생은 무려 99%에 달했고, 공보의 복무를 희망하는 비율도 단축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최근 복무기간 부담과 열악한 처우, 파견 논란 등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대거 현역 입대로 선회하면서 공보의 제도 자체가 유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실제 대공협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 시 공보의 선호 비율은 94.7%에 이르렀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29.5%에 그친 바 있다.
이는 복무 중인 공보의 1600여명 중 상당수가 진료와 무관한 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민간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값싼 공보의에 의존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루 평균 환자 수가 3명 이하인 보건지소조차 '의료공백'을 이유로 공보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공보의 제도는 원래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보건소의 인력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공보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과거 선배치-후훈련 모델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은 오직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복지부·행안부·병무청·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병역자원 의존하지 않는 상시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의료행위 중심 업무 전환 및 배치 투명성 확보 △제도 존폐 여부 및 대체 방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 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공보의 제도는 단순히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여전히 제도 존속에 대한 명확한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복무 인력 배치 기준 역시 대부분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힘들다면 차라리 대공협에 권한을 달라. 공보의, 군의곤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의료취약지를 지킬 수 있도록 발로 뛰고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공협은 군복무 기간 단축 등 공보의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군의관 등 각 직역 대표와 논의 중이며, 5월부터 공청회와 정책 제안 과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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