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뷰티 할랄시장 진출 적극 지원

印尼 규제당국과 규제외교로 온라인교육 마련
인증 희망업체 현장 컨설팅 확대, 인허가 교육
국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상담회 지원도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의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이해' 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할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시작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과 '비할랄'을 명확히 구분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장법 시행(2026.10월)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월 17일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해 이번 교육(웨비나)을 마련했다.

교육은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이해(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화장품 제도의 이해(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국내 할랄 인증기관) 등이며,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 17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할랄 인증 희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10개 업체→15개 업체)하고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한 국내 업체 중 약 12개 사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할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할랄과 관련된 규제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2-3275-1125)로 문의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국 규제를 준수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할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