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외국에서는 대부분이 제조일자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질, 부패우려가 높거나 품질변화 속도가 빠른 제품에는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제품은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품질변화 속도가 빨라 5일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식품은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으며, 품질변화 속도가 느린 식품에는 상미시한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제조일 표시는 일반화 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1995년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미국 식품기업들이 일본으로 수출 시 두 달이나 소요되는데 제조일을 표시할 경우 오래된 날짜로 인해 일본 소비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미국 실정에 맞는 기간표시로 하자고 강력하게 미국 측이 요구한 결과라고 한다. 미국은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으로 표시하며, 유럽연합(EU) 역시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최종 사용일자를 표기하고, 최소품질유지 일자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관리하는 식품표시 규정을 보면, 기본 표기 사항으로 주표시면 기재사항(식품명 또는 동일성 명칭, 실중량 또는 제품의 양)과 정보표시면 기재사항(제조자,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명칭·주소, 원재료명과 영양표시)으로 나눠 표시한다. 미국은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으로 제품의 일자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표시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일본은 몇 가지 원칙 하에서 실시하고 있다. 첫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고, 영업상 사용할 수도 없다. 이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적용된다. 둘째, 표시는 국문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포장을 열지 않아도 용이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 활자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8포인트(6호활자) 이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대표시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하에 표기하는 기재사항으로는 △명칭 △사용한 첨가물 △제조자명, 소재지 △보존방법 △식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중 어느 하나가 표시돼야 한다. ◇그리스 그리스의 경우 우유 패키지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기는 법적인 표기사항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3~4일인 제품이 있는가 하면 1주일인 제품도 있다. 전에는 보통 3~4일인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자국 우유 소비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1주일로 연장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짧다보면 기한이 지난 우유는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수입 우유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통 근거리 목장에서 집유한 우유를 가까운 지역 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제품의 유통기한은 3~4일로 짧고, 대기업 제품 대부분의 유통기한이 1주일 정도라고 한다. 그리스의 경우 가공우유의 유통기한은 한 달 정도이며, 캔 우유는 1년 이상이나 된다. ◇영국 영국의 경우 유통기한 표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제품 패키지에 너무 많은 날짜가 무분별하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일고 있어 영국 환경식품안전청에서는 식품제조일자 표기 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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