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신고 제조업자인 정모(49)씨가 제조한 ‘지네환’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주민 3명이 혈압상승과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 등의 부작용을 호소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7세대에서 11병을 회수하고, 판매자 차량을 수색해 ‘지네환’ 24병과 ‘지네술’ 59병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정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지네 분말과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네환’을 만들고, 고량주에 생지네와 인삼을 넣은 ‘지네술’을 제조해 관절염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며 재래시장 등지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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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네는 벌의 독과 유사한 유독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독성이 강해, 필요시에만 소량을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지네환’에 사용된 덱사메타손은 합성 부신피질호르몬(스테로이드)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합성물질로 다양한 질환의 치료약으로 사용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치명적인 감염증과 당뇨병, 정신장애, 우울증, 골다공증, 부종,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지네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부정·불량 식·의약품을 발견하면 곧바로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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